1. 경매하는 법
경매하는 법은 권리분석이 기분이고 나아가 가격분석을 하고 다음으로 자금회전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된다. 경매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잘못투자를 하면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대문이다.
2. 아파트경매
아파트 경매 중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2023 타경 1458 사건이다. 이 물건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아파트경매보다는 오피스텔에 가가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물건이다. 경매하는 법에서 언급했던 권리분석을 먼저 시작을 한다. 다. 이 물건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이다.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경우 낙찰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간 부분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물건도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안이다. 감정가는 120,000,000 워닝 고 전세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현재 2024년 4월 8일 입찰 기준으로 최저가가 58,800,000원이다. 이 최저가로 낙찰받을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부분을 낙찰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 후 잔금 지금 후는 전세권자에게 인도명령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명도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3. 결론
아파트경매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할 경우 낙찰자는 선순위전세권자의 못 받은 보증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단,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을 말하며 선순위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등의 다른 요인이 없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