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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우선매수방법.
부동산경매에서 공유자들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매각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둘,
매각기일날 법원에 가서 해당사건의 입찰시간에 법정에 나가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2. 공유자 우선매수 방법의 장. 단점.
1) 매각기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방법
장점: 해당물건에 대한 경쟁입찰자들을 줄일 수 있다. 경쟁입찰자들은 어차피 입찰하러 가봐야 공유자가 나와서 우선매수 하겠다고 하면 헛수고하는 거니 안 가려고 생각들을 한다. 따라서 공유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선매수할 여지가 있다.
단점: 경쟁 입찰자가 없을 경우라도 우선매수신청을 미리 했다면 해당기일 최저가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기일 때 공유자로 우선매수기회가 없어집니다.
2) 해당기일날 법정에서 해당사건진행 때 우선매수신청하는 방법
장점:입찰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다음기일날 즉 30~20% 떨어진 가격에 다시 우선매수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단점:혹여나 경쟁입찰자가 많아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3. 결론
우선매수권은 공유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매수신청은 매각기일날 집행관이 이 사건 종결합니다(의사봉 땅~)하기 전에 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유자로서의 자격을 위해 신분증, 등기부등본, 보증금 은 챙겨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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