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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경매ㆍ도로지분,행정소송

by 유지경성 원명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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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부지경매

개발부지 경매가 1월15일 오늘 진행합니다ㆍ개발업자가
토지를 개발해서 택지처럼 조성한후 상수도 연결등을 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철수하여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과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본물건의 특징은 4필지이며 각495제곱미트(150평)씩 나뉘어 있는데 도로번지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원주시청 개발행위허가 담당은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기존분양자들은 약 3.3제곱미트(평당) 1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약 40만원의 수준이니 사람등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기업도시가 있어서 도심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2.도로지분

       도로지분을 가지거나 도로지분권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해당토지에 대해 개발업자와의 분쟁으로 지쳐서 팔고 나가기를 희망하지 가격이 싸다고 부지매일을 추자로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3.행정소송

 행정소송등으로 도로의 지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없이 입찰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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