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와 온비드공매의 차이점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법원경매는 해당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낙찰 후 잔금을 내러 반드시 법원 경매계로 가야 한다. 온비드 공매는 전자로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물건 제외)
법원입찰을 기일입찰이라 하는데 일정기일날 법원에서 입찰을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반면 온비드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입찰만 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이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용근거가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주를 이루고 온비드 공매는 국세징수법(압류물건 기준)이 기준이 된다. 입찰보증금은 법원경매의 경우 최저가격의 10% 또는 재매각의 경우 20~30% 20~30%이나 온비드 공매의 경우 물건의 대다수가 내가 쓴 입찰가격의 10%이나10%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압류재산중 2016년1월1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물건부터는 최저가격의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압류재산은 대다수 2016년1월1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물건으로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적용한다.
광
광
다만, 온비드의 경우 입찰가격을 기록하면 보증금액은 자동계산이 되므로 보증금액 미납으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매각허가결정기간은 캠코물건 중 압류재산은 입찰하는 기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목요일 결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법원경매는 매각기일후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잔금납부기한은 압류물건의 경우 최초공고일에 따라 납부기한 기준금액과 기준금액 미만일 때와 기준금액 이상일 때가 차이 난다..
2013년1월이후 공고된 압류물건을 기준으로 30003000만 원 미만일 때는 매각결정 후 77일 이내 30003000만 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잔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납부통지서에는 이 기한과 함께 납부촉구최고기한이라는 표현으로 연장되는 10일이 함께 표기된다. 이. 연장기한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는 보증금은 몰수된다. 압류재산이외는 대금납부기한을 재산에 따라 따로 설정된다. 법원경매는 매각확정후부터 약 20일부터 30일 정도를 대금납부기한을 주는데 이때까지 안 내더라도 재매각 기일 33일 전까지 이자와 기타 절차비용을 지불하면 기한 후 납부로 인정된다.
만약 하나의 부동산 물건이 경매도 진행하고, 공매도 진행한다면 낙찰받은 사람 중 누가 소유자가 될 것인가??
법원경매든 공매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된다는 원칙(공매에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는 제외)은 동일하므로 잔금을 먼저 낸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 경매와 공매를 비교하면 특히 압류재산은 공매가 잔금진행절차가 빠르므로 공매의 낙찰자가 소유자가 될 확률이 높다.
광
광
공매 관리번호를 참고해 본다.
2018-11211-001 충북청주시상가
2015-08710-023 공유자우선
2017-14990-001 경남하동 미납-매각취소
2019-13439-007 삼포그린
2020-07677-007 진천읍
*2018-0300-007581 호저면 무장리 산 110 (준보전산지/보전관리)
부동산 법원경매와 온비드 압류물건 공매 차이
차례 | 차이점 내용 | 법원경매 | 온비드공매(압류재산) |
1 | 법적용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2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 입찰가격의 10%, 최저가의10% |
3 | 유찰에 의한 재매각 | 20~30% | 10% |
4 | 매각기일과 입찰시간 | 현장 법원 기일입찰 | 온비드 기간입찰, 월~수 10시~5시입찰, 목11시개찰 |
5 | 매각허가결정 | 매각후7일 | 다음주 월요일 |
6 | 입찰서 제출 | 1회 한함. | 2회가능. |
7 | 잔금 미납시 | 재매각 3일전까지 이자, 추가비용지불후 기한후 납부가능 | 추가기간1회후 결정취소, 보증금몰수, 새매각진행 |
8 | 항고제도 | 매각대금의 10% 제공, 항고가능 | 없다 |
9 | 인도명령 | 잔금후 6개월이내 | 없다 |
10 | 압류의 효력 (소액임차인) | 경매개시결정후 | 공매등기후 |
11 | 법적효력자료 | 매각물건명세서 | 배분명세서효력미약함 |
12 | 농지취득자격 | 매각기일후~ 1주일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전 2010다68060 23년1월1일 공고후는 매각결정전,연장10일 |
13 | 차순위 매수 | 있다 | 물건에 따라 유동적 |
14 | 공유자 우선매수시기 |
미리, 또는 법원 현장에서 | 개찰후 매각허가결정전 |
15 | 매각대금 납부방법 |
확정후 1개월내 납후, 기한후 납부, 법원 현장납부 | 매각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면 7일이내, 3000만원이상이면 30일이내,10일연장 계좌송금 |
16 | 최고가 매수인이 2명 | 재입찰 | 추첨 |
17 | 입찰 지속여부 | 무잉여 기준 | 최초매각가의 50%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