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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경매
채권자가(돈 받을지 ) 채무자(돈 빌린 자)의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경매법원에 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맞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 받은 자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즉 돈 빌린 자가 있어야 하며, 대상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유자의 판단근거는 등기부로 하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 그 사람소유인 것으로 보고 경매대상으로 봐준다는 것이다.
2.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에서 중요한 당사자는 채권자(돈 받을자), 채무자(돈 빌린 자), 공유자(공동소유자), 부동산 명의 소유자, 임차인, 기타 채권자를 들 수 있다. 각자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법적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한다. 먼저 채권자 중 경매를 넣은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한다. 압류채권자는 경매비용을 지불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면 배당에서 경매비용을 0순위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입장은 빨리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고 끝내려는 입장이다. 다만 간혹 압류채권자가 배당에 대해 전혀 몰라 자신이 후순위 배당받음으로써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법원은 일주일 동안 매수통지절차를 거쳐서 때로는 경매가 취소되기도 한다. 이를 무잉여기각결정으로 경매가 취소됐다고 말한다. 경매가 취소되면 경매신청채권자 즉 압류채권자는 이제까지 법적절차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만 법원에서 돌려받고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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