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경매용어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경매를 공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부동산경매용어를 조금 풀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부동산경매용어는 법적절차에 따른 용어로서 모두 다 알고 있을 있으면 좋겠지만 실전에 필요한 정도만 알아도 무관하다.
부동산경매용어정리
관할법원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을 말한다. 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을 담당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이다.
경매개시결정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등기부에. 기재하면서 채무자에게 경매진행되었음을 통지문을 보내 알려준다. 통상.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서 이후 소유권이전이 되거나 기타 다른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되어도 경매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고도 한다. 경매실행에 강제경매에서 요구되는 집행권원등이 요구되지 않는 경매를 말한다. 임의경매를 세분화하면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경
강제경매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증서,지급명령, 등이 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낙찰자가 매각기일날 최고가결정이 난 이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경매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인 근저당권자 등이 근저당을 등기부에서 소멸시키고 법원 경매계에 근저당이 소멸된 등기부와 부동산경매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가 된다. 취소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강제경매는 매각기일날 최고가 매수인이 생긴 후 채무자가 경매취소를 위해서는 원인 된 채권이 효력이 없다는 취소판결을 받아서 해당 경매계에 취소신청서와 판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경매가 비로소 취소된다. 하지만 통상 법원판결은 판결확정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린다. 판결확정 전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상황이 종료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후 소송을 한 소제기 증명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결정문을 받아서 해당경매계에 제출한다. 이 집행정지결정문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낙찰자가 잔금 전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경매가 정지되고 이후 취소판결로 취소가 가능한다. 위에서 살펴본바 경매 취소절차는 강제경매가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경매신청취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기는 낙찰자가 생기기 전까지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다.
채권신고와 배당요구
경매절차로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법원의 경매담당이 서류를 보낸다.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서류를 보내지만 이외 채권자들은 본인들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 되지 않는다.
정지-집행법원이 일정요건하에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적 정지사유는 민사집행법 49조에 기재되어 있다.
취소-집행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의해 경매절차를 궁극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부동산이 멸실되거나 무잉여 취소 등이 있다.
변경-집행법원이 일정 요건 하에 경매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조건변경, 송달문제 등이 있다.
연기-경매연기에 대한 이해 관계있는 자가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공장 등 감정평가의 문제, 채권자의, 기일연기신청 등이 있다.
각하
신청에 대해 절차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경매신청 시 경매비용을 미리 내지 않는 경우 각하결정이 난다.
기각
법원이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신청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잉여로 기각결정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