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소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상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접근 하시는 분들은 가격조사를 위주로 한다. 물론 가격이 기본이긴 하나 부동산 경매에서는 소송과 협상의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유리해진다. 소송은 가볍게는 점유자에대해 인도명령, 강제집행으로부터 지분경매일 경우 공유물분할, 지상권류의 경매일 경우 건물철거 등 복잡한 세분류가 생길수 있다.
2.소송
소송실행도 전자소송 싸이트를 통해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만 잘 된다면 귀찮게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머리아프게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상이 잘되지않는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이다. 즉,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물건에 있어서 점유를 소유자가 하고 있을경우 경매낙찰받은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나가줘야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런데 안나가고 있다. 집을 찾아가본다. 전 소유자인 점유자를 만나보니 이사갈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사비로 500만원달라~ 1000만원 달라고 한다면 협상이 되겠는가? 부동산 경매로 물건을 사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수리비용 등 예견하지 못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면 일반 매매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사는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협상으로 정리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협상
처음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협상을 시도해보면서 협상의 경험도 다져보는것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얘기가 잘되어 빨리 이사 나간다면 여러면으로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좀더 경매를 하다보면 얼굴보고 실은소리 하기도 머하고 일단 소장(주택물건일 경우 인도명령신청)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그 이후에 보고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