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입장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중 공유자는 한 개의 부동산중 일부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ㆍ지분권자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집이 한 명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부부가 각각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반반씩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ㆍ 공동소유부동산이 전체가 매각이 되면 일반 부동산처럼 문제가 안되지만 2분의 1의 지분만 경매가진행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아파트의 2분의1을 받아서 기존 2분의 1을 가진 사람과 방 3 개중 1개 반을 나눠서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이론은 가능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불가능한 일이겠죠?
현행법(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지분이 경매가 나오면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특혜를 줍니다ㆍ즉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ㆍ
공유자는 반드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ㆍ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분을 사서 다시 다른 분에게 지분을 다시 팔기도 어려울텐데 왜 사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분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되면 자칭 해결사 분들이 등장합니다ㆍ
공유물분할소송
이들은 공유물분할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고서 기존의 공유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ㆍ
만약 기존 공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소유인 2분의 1에 대해 부당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거나
기존 지분권자에게 그 지분을 싸게 팔아라고 협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안될 때는 최후의 무기인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합니다ㆍ
결과는 99% 낙찰자에게 유리합니다ㆍ
왜냐면 낙찰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기 태문입니다ㆍ
결론
공유물이 경매가 진행되면 나머지 공유자는 반드시 공유자 우선매수를 해야 합니다ㆍ
공유자우선매수는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