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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자격

by 유지경성 원명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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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경기가 아나쁜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곤란을 겪고 있다. 사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최소 몇만 원 올랐다는 등의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기술한다.

 

 

1.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다. 

 직접계약자는24년2월21일부터 24년 4월 20일까지이고,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부터 24년 5월 3일까지이다.

직접계약자는 신청자명의와 한전의 전기계약자 명의가 일차 하는 경우이다. 비계약사용자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한전명의자와 틀린 경우와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요금고지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우 이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홀수요일에 신청하고 짝수는 짝수요일에 신청하고 직접계약자는 2월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홀짝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 비계약사용자는 3월 8일부터 홀짝적용 없이 가능하다.

 

 

 

 

 

2. 신청방법

신청밥법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각각 다르다.

직접계약자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여 확인 및 차감이 가능하므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장에 전기요금 고객번호등을 기록한다.

 

 

비계약사용자는 한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유형에 따라 추가되는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지, 전기요금고객번호는 기재하고 타인명의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명의가 이전사업자 또는 건물주, 가족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다.

 사무소등 별도관리하는 경우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쓰고 관리사무소등이 별도전기요금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전기고지서사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율관리하는 경우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요금을 나누어사용 하는 경우는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의 서명, 직인날인이 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15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3.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공고일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활동하는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규모는 공고일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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