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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배당,국세지방세

by 유지경성 원명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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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분배당

 

먼저 배당원칙에서 순위배당, 안분배당, 흡수배당이 있다.

순위배당은 저당권등의 물권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설정일자를 배당순위와 비교하여 자신의 배당순위에 자신의 채권금액을 모두 다 배당받는 부분을 말한다.

 

안분배당은 일반 채권자의 배당을 말하며 자기순위에 자기 채권을 모두 받지 못하고 후순위 채권자 전체와 배당금액을 각자 채권의 비율에 맞게 나누어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일반채권자의 순위배당을 한 이후 나머지 채권자 전체가 일반채권자이면 배당이 선순위 채권배당에서 나눠진 것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그러나 배당은 후순위 권리자중 순위 배당자 즉 물권자가 있을 경우 그 물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안분된 배당을 무시하고 자기순서에 자기 금액을 모두 가져가야 하므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예정되어 있던 안분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금액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흡수배당 이라한다.

 

2.국세지방세

 

국세,지방세는 법정기일을 알아야 한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이란 세금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판례( 2013가합240 배당이의)에서도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세금을 안냈다고 등기부에 세금압류를 한 날짜가 아니라 양도세의 신고일인 양도한날 말일기준으로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는 날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기간에 양도세를 안냈다고 즉시 등기부에 압류를 진행하지 않는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압류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볼 수 있는 서류는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이다.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인 효력발생일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 때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 등을 분석해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고 이후 세무서의 압류가 되어 있다고 나올 때 등기부만의 권리분석으로는 문제없이 경매 낙찰대금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아가는 사례로 판단된다. 그런데 낙찰 후 낙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으로 법원 경매계에서 경매기록을 열람해 보면 세무서에서 법원에 신고한 자료 중 법정기일 나온 자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의 법정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보다 빠르다고 나올 때는 세무서의 세금이 먼저 배당이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이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다.

 

부동산 공매에서는 세무서의 자료들이 열람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서 이런 자료를 공시하지 않다보니 이와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다. 물론 사후 처리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매각불허가가 된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으며 이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허가신청, 취소신청 등의 절차를 모른다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세, 지방세가 등기부에 압류라도 되어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압류가 안 되어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전에 국세, 지방세가 교부청구가 되어 법정기일이 우선하여 결과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사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심각성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하루 빨리 부동산 공매처럼 자료를 공지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의 배당순위로 6순위는 제3순위 임금채권 외 임금기타 근로관계채권이고 , 7순위는 법정기일이 저당권, 전세권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및 그 징수금을 말하고, 8순위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순위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이다. 배당순위는 정대적인 순위로써 이 원칙에 따라 배당표가 만들어진다.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안분배당으로써 설정순위보다는 채권금액이 크다면 비율적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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