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정의를 살펴보고 온비드이용방법과 온비드물건검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온비드정의
온비드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입찰시스템이다. 연간 22만여 개의 공공기관의 물건들이 거래된다. 거래되는 자산은 캠코물건과 이용기관물건으로 크게 나눤다..
캠코물건과 이용기관물건의 차이는 캠코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서 낙찰 후 관련서류만 보내주면 등기이전까지 모두 해준다. 반면 이용기관 물건은 온비드를 통해 낙찰자만 결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일반 매매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캠코물건에는 세금 등의 체납문제로 나오는 압류재산 및 국유재산, 기관등에서, 맡긴 수탁재산, 캠코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유입재산, 수탁담보주택이, 있고 이용기관 물건으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재산, 금융권,공유재산,기타일반재산, 담보재산이 있다. 정부에서 매각 시 지인을 내세워 계약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온비드이용방법
온비드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로그인을 하고 인증서를 구매하여 등록한다. 이 인증서는 은행의 공인인증서와는 다르다. 온비드 전용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주거래은행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구매하여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회원, 법인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에 한하여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3. 온비드물건검색방법
물건검색을 하고 입찰참가를 하고 입찰결과를 확인하고 세무서등에서 의뢰한 압류재산은 절차에 따라 등기이전서류를 만들어서 온비드의 해당사건 담담 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등기가 완비되어 집에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용기관 자산과 캠코자산 중 압류재산 외의 물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해당기관에서 서면계약. 전자계약을 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별도로 진행한다.
온비드 사이트에 보면 입찰/이용안내 카테고리에서 매뉴얼이 잘 설명되어 있다.
물건검색은 메인화면에서 용도별 검색,, 지역별 검색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용도별 검색에서 부동산으로 클릭하면 지도검색/상세조건검색란이 나온다. 상세조건검색란을 클릭하면 처분방식에서 전체, 매각, 임대가 나온다. 임대물건도 함께 보고자 한다면 전체를 클릭하고 아니면 매매만을 클릭한다.
물건명, 물건관리번호 등은 검색물건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고자 할 때는 입찰기간을 설정하고 용도선택을 한다. 최저입찰가를 선정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의 범위를 본인의 의도에 맞게 줄일 수 있다. 기관명은 기입 안 해도 되고, 감정평가금액도 최저입찰가를 기입했으므로 안해도 되고,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물건만 보겠다고 하시면 강원도 원주를 클릭한다. 토지면적, 건물면적 등도 원하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지역의 물건이 많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온비드 공매는 체납물건의 경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최초가격에서 10%가10% 떨어집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나는 최소 50%50% 이상 떨어진 물건을 보겠다고 계획한다면 검색 시 처음부터 유찰 횟수를 맞추어 지정하면 된다. 지분물건여부는 전체를 선택하면 된다. 지분물건을 피하고 싶다면 지분물건 제외를 클릭하면 된다. 자산구분은 여러 가지 기관물건이 있는데 일단 전체를 지정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된다.
위의 조건으로 검색 후 물건이 나오면 정렬선택을 입찰금액 낮은 순으로 맞추고 100줄씩 보기로 바꾸어 정렬을 누른다. 이후 금액이 낮은 물건부터 보이니 사진과 주소 금액 등을 보다가 맘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물건정보란의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개별물건이 보인다. 입찰이력도 보고 해당공고도 보고 중간쯤에 물건세부정보, 압류재산정보, 입찰정보, 등을 확인한다.
입찰정보에서 녹색으로 공매재산 명세를 누르고 네모박스가 나오면 명세서인쇄를 누른다. 이후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매각물건명세서처럼 보인다.
법적효력은 부동산법원경매에서 매각물건명세서보다는 효력이 약하다. 특히 공매의 명세서에서는 세금의 법정기일까지 기재되어 있다.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때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지의 판단에서 법정기일이 나온 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꼭 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면 이 물건의 담담자와 통화를 해보시면 된다. 전화번호는 물권 상세란의 사진오른쪽에 담당자정보 옆에 전화번호가 있다.
공매물건이 온비드 매체만 빌려서 이용하는 방식인 정부재산을 팔거나 국방부 재산, 은행 관련 재산을 팔거나 할 경우 담당자 번호가 직접 기재가 된다.
세무서등 압류물건은 담당하는 지역의 부서가 따로 있다. 통상 대표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하여 관리번호
2022-085545-*** 등을 불러주고 이 사건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물건상세 페이지의 사진 밑에는 입찰유형으로 전자보증서 가능여부, 공동입찰가능여부, 2회 이상 입찰 가능 여부, 대리입찰가능여부, 2인 미만 유찰여부, 차순위 매수신청가능여부가 네모박스에서 체크가 되어 있다.
해당공고보기에 들어가서 공고내용을 보다가 다시 물건상세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컴퓨터 상단 좌측의 화살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된다. 온비드 물건의 권리분석도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저당권은 소멸되는 권리인데 공매에서 은행의 신탁물건 중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고문과 명세서등을
꼼꼼히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