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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절차,세제혜택,의무사항

by 유지경성 원명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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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등록절차,세제혜택,의무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1.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5조 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가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입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각10년이 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자격은 임대목적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필요서류로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필요하고 소유예정자는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가 필요하다. 소유예정자의 경우 일정기간 소유권 확보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등록절차

등록절차로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있다.

온라인 방식은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입 및 발급받고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는 절차이다. 직법 방문은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고 세무서로 가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페이지 등록절차 안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ProcssGdncView.open

 

등록절차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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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제혜택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다.자세한 세제혜택은 국세는 국세청에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으로 지방세로는 취득세,재산세가 이고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의 세제혜택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페이지 세제지원 안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등록혜택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지원 ※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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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무사항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임대계약시와 임대계약 후 및 기타 의무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임대계약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가 있고,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신고의무가 있고, 표준계약서양식사용의무가 있다. 각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부터 10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임대계약후

임대료증액제한의무가 있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각 의무위반시 1000만원이하부터 30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기타의무사항

임대사업목적유지의무가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의무가 있고,보고·검사요청시 협조의무가 있고,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외는 각 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등의 과태료가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페이지 의무사항 안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의무사항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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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 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임대사업자란?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홈>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법령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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