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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절차변경,결론

by 유지경성 원명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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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전세사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로 인정이 되면 전세사기의 임차인에 대해 해당물건의  경매 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경매절차를 중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2. 경매절차 변경

 

전세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매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기로 한다. 2023 타경 257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66-13번지 물건으로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이다. 감정가 1,147,041,580원에 최저가로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2회 유찰로 562,050,000원으로 진행하다가  2024.01.22 , 기타 국토교통부 경매 유예. 정지 협조 요청 제출을 하여 경매가 2024년 3월 현재 정지 중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관련된 물건의 경우 경매절차의 변경을 통해 경매가 중지되는 경우가 생긴다. 

 

3. 결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여러 기관의 도움을 통해 경매절차 정지 및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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