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행정소송1 농취증제출시기, 농취증미발급 농축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을 위해 알아보기로 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가(일정면적이상) 필요하다. 1.농취증 제출시기 부동산매매에서는 등기 이전 전에 필요하고 부동산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전까지 필요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압류물건 등은 기존에는 등기이전 전까지였으나 2023년12023년 1월부터 공고되는 물건부터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경매나 공매에서 잔금을 지불하면 형식적인 서면등기 이전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구조인데 부동산 공매에서는 잔금을 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되었는데 농취증 발행이 안되어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처럼 ..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