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대지권1 빌라경매,경매사건검색,결론 빌라경매에서 빌라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의 하나로 다세대주택 또는 규모가 크다면 연립주택 중 하나를 말한다. 1. 빌라경매 빌라경매에서 주의할 부분을 살펴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빌라는 공동주택의 하나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각 따로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등기부라고 하여 토지등기가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집합건물등기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해당번지에 토지등기부가 있지만 토지등기를 떼보면 소유권대지권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세대의 대지권으로 분류되었다면 토지등기부는 더 이상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간혹 아래에 제시하는 다세대 (빌라)의 경매처럼 표시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 2. 경매사건검색 이번에 살펴..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