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법1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납세의무자,세율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이며 과세대상은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과되는 부분이 틀리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정리된 바 있다. 법의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중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내역에 있던 일반건축물 및 토지의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종부세 납세의무자 6월1일 기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 하거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곱하여 세율대로 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의 ..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