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 1. 주요 이해관계인채권자(압류채권자 & 일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 배당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함.채무자: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공유자: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음.임차인: 점유자로서 대항력 여부가 중요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2. 경매 절차 & 배당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 무잉여 기각 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취소될 수 있음.배당은 **순위배당(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배당)**과 안분배당(후순위 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 방식이 있음.감정가에서 유찰될 경우, 30~20%씩 가격이 하락하며 재입찰 진행됨. 3 채권자 (돈을 받는 입장)목적: 채.. 2025. 2. 22. 이전 1 2 3 4 ··· 8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