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철거1 토지,건물동일소유,토지만의경매,민법622조적용 1. 토지, 건물동일소유 관습법상법정지상권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2. 토지만의 경매 먼저 경매든 매매든 토지만의 물건이 나왔을 경우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여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는지,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통상 이런 권리는 없다. 다만 은행에서 토지에..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