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1 부동산경매.이해관계인. 1. 부동산경매 채권자가(돈 받을지 ) 채무자(돈 빌린 자)의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경매법원에 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맞게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 받은 자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즉 돈 빌린 자가 있어야 하며, 대상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유자의 판단근거는 등기부로 하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 그 사람소유인 것으로 보고 경매대상으로 봐준다는 것이다. 2.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에서 중요한 당사자는 채권자(돈 받을자), 채무자(돈 빌린 자), 공유자(공동소유자), 부동산 명의 소유자, 임차인, 기타 채권자를 들 수 있다. 각자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법적절차에..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