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법원경매1 임의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1. 임의경매 부동산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경매라고도 한다. 임의경매에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누기도 한다. 실질적 경매는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하는것을 말하며 형식적경매는 지분권자자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 유치권자의 경매 등을 말한다. 특별히 두 절차에서 구분되는 바는 청구금액에서 드러난다. 청구금액이란 경매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일까지 받을 금액을 말한다. 실질적경매는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표시된다. 실질적경매는 채권자가 자기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아가는 것을 기초로 한다. 형식적 경매는 부동산의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금액에는 0 또는 1로 기록된다. 2. 강제경매 강제경매를 담보..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