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622조2 미등기건물과 건물철거,미등기건물의지상권성립 미등기건물과 건물철거, 미등기건물의 지상권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미등기건물과 건물철거 건물이 등기가 없다면 건물소유자가 토지낙찰자를 상대로 민법 622조의 차지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가 있는 건물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다. 토지 낙찰자를 상대로 지상권도 없다면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로 돌려줘야 한다. 더욱이 미등기건물에서 건물에 대해 지상권류가 생기는 경우가 제한된다. 토지와 미등기건물 일 때 토지만의 경매로 진행될 경우 미등기 건물이 토지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에 지상권등기가 되어있거나, 임차권등기가 되어있거나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 이런 권리들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구두상은 몰라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례는 드물다. 그렇다면 법정지.. 2024. 3.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