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1 임차인의 대항력형태,소멸기준권리와의 관계,결론 1. 임차인의 대항력 형태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전입날짜가 소멸기준권리인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접입신고일자가 돼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대항력의 형태는 선순위 임차권이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선순위 전세권이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어서 배당을 모두 받아간다면 낙찰자는 책임질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확정일자란 당사자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고 해당부동산의 제3자인 매수자나 낙찰자는 원칙상 기존 ..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