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1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채무자,소유자, 1.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리되어 있다ㆍ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1호의 압류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에 경매사항이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 말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란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서 판결문등 이와 유사한 집행력 있는 ..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