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양도세1 부동산양도세,취득가격의 인지여부 1.부동산양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본인의 주소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서 접수를 해도 가능하다. 전산제출에 요령이 생기면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인터넷에서 국세청홈택스화면으로 들어간다. 홈텍스화면의 우측 하단의 양도소득세로 클릭하여 미리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미리계산해보기 아래에는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이라는 메뉴얼도 있으니 이곳도 클릭하여 확인해보면 된다. 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2.취득가격..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