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용어정리1 부동산경매용어,부동산경매용어정리 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경매용어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경매를 공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부동산경매용어를 조금 풀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부동산경매용어는 법적절차에 따른 용어로서 모두 다 알고 있을 있으면 좋겠지만 실전에 필요한 정도만 알아도 무관하다. 부동산경매용어정리 관할법원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을 말한다. 부동산이 위치하는 곳을 담당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이다. 경매개시결정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등기부에. 기재하면서 채무자에게 경매진행되었음을 통지문을 보내 알려준다. 통상.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서 이후 소..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