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공매물건1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점 법원경매와 온비드공매의 차이점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법원경매는 해당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낙찰 후 잔금을 내러 반드시 법원 경매계로 가야 한다. 온비드 공매는 전자로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물건 제외) 법원입찰을 기일입찰이라 하는데 일정기일날 법원에서 입찰을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반면 온비드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입찰만 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이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용근거가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주를 이루고 온비드 공매는 국세징수법(압류물건 기준)이 기준이 된다. 입찰보증금은 법원경매의 경우 최저가격의 10% 또는 재매각의 경우 20~30% 20~30%이나 온비드 공매의 경우 물건의 대다수가 내가 쓴 입찰가격의 1..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