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매매2 전세사기, 경매절차변경,결론 1. 전세사기 전세사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로 인정이 되면 전세사기의 임차인에 대해 해당물건의 경매 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경매절차를 중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2. 경매절차 변경 전세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매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기로 한다. 2023 타경 257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66-13번지 물건으로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이다. 감정가 1,147,041,580원에 최저가로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2회 유찰로 562,050,000원으로 진행하다가 2024.01.22 , 기타 국토교통부 경매 유예. 정지 협조 요청 제출을 하여 경매가 2024년 3월 현재 정지 중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와 관련된 물건.. 2024. 3.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