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상 권리관계,결론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다. 등기부의 공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호칭된다. 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자동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법원 등기과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인터넷만 되면 컴퓨터에서 또는 어플을 설치해서 핸드폰으로도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의 메인홈에는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확정일자,서비스소개,자료센터,통계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등기부 확인은 등기열람/발급에서 확인할수 있다.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비용이 든다.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고,관공서 등에 제출용도는 발급용을 출력하라고 안내되고 있다. 참고로 열람용은 한번 발급 이후 일정조건에 맞춰 재열람, 재발급이 가능하나..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