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납부1 재산세 납부시기,과세대상, 세율 및 계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법조문을 근거로 설명이 이루어지므로 복잡하다. 또한 법조문이 한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등에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용어 또한 이 분야의 직업인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6월1일 재산의 소유자가 1년치의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본문..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