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법조문을 근거로 설명이 이루어지므로 복잡하다. 또한 법조문이 한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등에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용어 또한 이 분야의 직업인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6월1일 재산의 소유자가 1년치의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1)재산세납부시기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일때는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기는 7월16일, 2기는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가 500만원이 넘어가면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건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부속토지란 주택에 관련된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이 아닌 실재 현황이 기준이 된다. 최근의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련지번으로 기재되므로 판단하기가 쉽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중 건축물대장에 관련지번이 없는 경우 등 실재 현황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기준은 건물의 바닥면적의 10배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거조항으로는 지방세법 106조 2항 3호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과세대상
지방세법 106조에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눠어져 있다.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지방세법 106조1항과 시행령을 참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을 종합한산과세대상으로 본다.
3)세율 및 계산
세율은 지방세법 1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건축물은 골프장등과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과 그밖의 건축물로 나누어 차등 과세한다.
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까지 차등부과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규정이 있다.
이외 선박, 항공기에 일정세율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이루어진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매년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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