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임차인우선매수권 전세사기문제로 인해 2023년7월22023년 7월 2일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임차인우선매수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이 법은 경매, 공매로, 보증금을 잃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제3조에 기록되어 있다. 요건중. 임차인의 보증금은 3억이고 상황에 따라 2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이외 각 지자..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