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부동산경매 압류 채권자들의 입장.대법원법원경매.배당, 우리가 접하는 부동산경매는 대법원법원경매정보라는 싸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다. 물론 전국 각 법원 경매계로 가면 매각기일 7일전부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 경매 싸이트에서는 2주전부터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등을 볼수 있다. 1.압류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표시한다. 이외 채권자를 그냥 일반채권자라고 부른다. 압류채권자와 일반채권자들이 경매를 대하는 입장은 어떨까? 부동산 경매에서 압류채권자는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즉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이 되었을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배당이 돌아올 것인가를 미리 예견할수 있어야 한다. 2.배당 예를 들어 보겠다. 경매 부동산의 감정가가 1억 이라고 한다. 나의 채권의 순서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라고 가정한다. (물론 배당에 대해.. 2024. 1. 21.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