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취증발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위한 전제조건 현황상 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취증발급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취증발급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의 농취증발급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원경매계에서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농취증 미발급된 부분에 대해 지차체 담당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한 내용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증명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이후 농취증에 대한 판단을 받았을 때 허가결정 및 대금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놓칠 경우 행정소송등에서 승소했더라고 경매절차에서 불허가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 2024. 2. 23.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