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상 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취증발급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농지가 아닌 농지의 농취증발급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의 농취증발급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원경매계에서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농취증 미발급된 부분에 대해 지차체 담당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한 내용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증명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이후 농취증에 대한 판단을 받았을 때 허가결정 및 대금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놓칠 경우 행정소송등에서 승소했더라고 경매절차에서 불허가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구제방법이 없을 수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한 전제조건
농취증발급을 위한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승소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취증 발급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면서 농취증신청을 할 경우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신경 써야 한다. 농지복구계획서는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는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농취증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유리할 수 있다. 농지복구계획서에 구체적인 기관과 현재 농지상태를 농과 밭작물 중 어떤 것을 심을 것이며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농취증이 미발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요구되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등으로 공적증명이 되는 경우이다. 농취증제도는 1973년1월1일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1973년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1973년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해 왔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사용승인의 연도가 적시되므로 대부분 이를 인정하여 농취증 예외사유로 미발급통지서에 그 사유를 위 통지는 농지법상 농취증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임을 명시한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상 건물과 현재 건물이 틀릴 경우 계속 건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미발급 통지서를 지자체 농지담당에게서 받아서 법원 경매계에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대부분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매각불허가결정이 떨어지고 그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에서 경매를 위해 입찰자들에게 제공한 매각물건명세서가 중요 부분의 하자로서 입찰경쟁자를 줄였다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입찰자의 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렇지만 낙찰자는 허무할 것이다. 물건답사와 연구를 통해 낙찰 1건을1 달성했는데 낙찰자의 어떤 이유도 아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사이에서 불명확한 처리문제로 이런 결과를 부득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경우 낙찰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있을까? 낙찰자는 힘들게 입찰했는데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인정은 공적인 수수료 정도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전지식을 숙지하고 나의 결과가 나쁘지 않게 정리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내 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노력하는 부분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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