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내가 법적절차를 모른다고 법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늘은 법적절차 중 경매매연기에 대해 알아본다. 토지경매 중 특히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문제가 보증금을 몰수되는 상황도 만들기 때문에 주요한 포인트를 알아보기로 한다.
1. 경매연기
경매연기는 통상 경매신청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 등으로 매각기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경매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기일 후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래에서 토지경매 중 농지의 경매에서 경매연기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토지경매
토지경매 중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기일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을 취득 후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6조,7조에 9조에 각각 신청인과 발급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발급기한이 발급 후 4일부터 심의 사안일 때는 14일 이상의 기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토지 경매에서 매각 후 1주일 내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고 법원에서 이를 감안해서 봐주느냐? 아니다. 법원은 모든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경매 시 특히 농지경매의 경우 경매연기가 중요하다. 경매사건을 예를 들어 본다. 2022 타경 3223(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사건을 보면 3필지 경매 중 2필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이다.
법원의 기록인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농취증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기록하면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기재를 하였다. 낙찰자는 2024년 2월 13일 낙찰이 되었고 2020년 2월 20일 허가결정일인데 낙찰자는 농취증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2월 13일 날 법원 경매계에 경매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후 매각결정기일은 변경되었고 2월 28일 낙찰자는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3. 결론
농취증이 부동산 소재지의 인접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는 입찰자가 경매를 낙찰받을 경우 심의절차가 진행되어 통상 신청 후부터 14일 이상이 지나야 발급이 되므로 경매연기절차를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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