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경매에서 빌라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며 공동주택의 하나로 다세대주택 또는 규모가 크다면 연립주택 중 하나를 말한다.
1. 빌라경매
빌라경매에서 주의할 부분을 살펴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빌라는 공동주택의 하나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각 따로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등기부라고 하여 토지등기가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집합건물등기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해당번지에 토지등기부가 있지만 토지등기를 떼보면 소유권대지권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세대의 대지권으로 분류되었다면 토지등기부는 더 이상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간혹 아래에 제시하는 다세대 (빌라)의 경매처럼 표시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
2. 경매사건검색
이번에 살펴볼 경매사건검색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3층 호실이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이미 정리간 끝난 물건이지만 대지권의 형식이 특이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1 타경 113539이다. 이 사건의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대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법원의 최종보고서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 포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 부분에 대지권이 미등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다세대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본 토지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가격에 토지가격도 기재하여 경매가 진행된 사안이다. 물론 이 사건은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사건이다.
이를 낙찰받으면 현재 301호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지분권자와의 해결을 하여야 하며 대지권 부분도 다른 호수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지권 등기를 하여두는 것이 이후 권리관계를 주장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을 것이다.
3. 결론
이처럼 집합건물에 대지권등기등이 안되어 있고 토지등기에 세대주들이 각각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고서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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