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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투자/소액투자,경매,매매,세금,정책

부동산매매,지분매입,결론

by 유지경성 원명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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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에서 물건투자는 여러 방향이 가능하다. 이중 소액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분매입이다. 부동산 지분은 일반 부동산매매에서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분을 일반 매매로 사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있다고 하여도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매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지분물건을 잘 검토하면 소액투자로 효자노릇을 하기도 한다.

2. 지분매입

 오늘 안내해 드릴 물건은 지분물건으로 지분매입 시 유의해야 될 사안을 경매사건을 통해 확인해 본다. 해당사건은 2021 타경 107763 사건이다.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주택으로서 11분의 2 지분이 경매로 진행된 사안이다. 이 주택은 11분의 9를 가진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자우선매수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하였다.

 

 이처럼 지분매입은 다른 지분권자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므로 공유자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유자가 아닌 경우 입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시세는 지분에 대한 시세가 아닌 전체 매매가 진행할 경우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유물건인 지분매입 시 반드시 전체 부동산의 매각이 얼마가 될 거라는 확신과 이에 비해 지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다.

 

 

지분매입지분매입지분매입

 

3. 결론

집합건물의 토지는 통상 집합건물등기부에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흔하지 않지만 집합건물등기부에는 토지가 없고 토지등기부에 집합건물소유자들이 각각 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이후 토지를 집합건물등기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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