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물권,채권,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1. 물권 민법 185조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과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을 말한다. 이외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들 수 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경매에서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2. 채권 민법 373조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에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전체 권리자와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3.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은 서류상분석을 먼저 하고 이후 투자 가능성이 있는.. 2024. 2. 10.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