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미등기·무허가 건물경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건물철거판결, 결론 1.미등기,무허가 건물경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도 없고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미등기건물, 무허가 건물과 관련하여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지분경매와 지상권류 권리와의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건물이 지상권류의 권리가 없는 경우를 사례로 기술하기로 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건물철거판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만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전제로 하는 청구 형태로써 건물철거소송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즉, 토지소유주.. 2024. 2. 15.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