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5 지분경매의 소수지분, 지분경매의 과반수지분,결론 1. 지분경매의 소수지분 1)토지건물 함께 경매 토지, 건물이 함께 경매가 진행될 때 지분경매이며 소수지분일 때의 경우가 있다. 소수지분권자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에게 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없다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지분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지분경매 시에는 공유자 우선매 수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 전체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지분권자끼리 협의가 안 될 경우 경매를 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전체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전체 경매에서 일반 입찰자처럼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2)토지만의 경매 토지만.. 2024. 2. 14.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85 다음 반응형